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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서버 제재 법률

해당 서버 법률은 관리자 판단 아래 상시 수정, 삭제될 수 있습니다.

## 서버 질서유지 및 제재에 관한 법률(안)

#### 1. 목적

이 법률은 서버 내 질서유지와 공정한 역할수행(RP)의 보장을 위하여 이용자의 행위 기준과 위반 시 제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2. 정의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구두 경고”란 현장에서 관리자 또는 스태프가 고지하고 기록하는 경고를 말한다.
2. “관리자 구금”이란 인게임 구속을 말하며, 분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.
3. “서버 경고 1회”란 내부 경고 카운트를 의미하며, 누적 시 별도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.
4. “서버 이용 정지”란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서버 접속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.
5. “뉴비”란 운영 방침이 정한 신규·초보 이용자를 말한다.
6. “팩션”이란 서버 내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조직·사기업 팩션집단을 말한다.

#### 3. 적용범위

이 법률은 서버 내·외의 행위라 하더라도 서버 운영과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에 적용한다.

#### 4. 제재의 원칙

1\. 제재는 관리자(총관리자 포함)의 재량에 따라 로그 및 명확한 증거에 근거하여 집행한다.

2\. 동일 또는 유사 위반의 누적, 고의성, 피해 규모, 서버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제재 수위를 정한다.

3\. 구두 경고는 기록되며, 재위반 시 상향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.

#### 5. 가중·감경

1\. 조직적·반복적·고의적 위반행위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.

2\. 과실의 정도, 자진 시정, 피해 회복, 적극적 협조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.

#### 6. RP 중 접속종료·잠수

1\. 제한 시간 내 재접속을 하지 아니한 자는 **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**로 처분한다.

2\. 크래시 또는 대기열로 인하여 10분 내 재접속이 불가능한 경우, 당해 이용자는 팩션원 또는 담당 공무원에게 DM으로 사전 양해를 구하여야 한다.

3\. 고의적 범죄 후 접속종료 또는 잠수 행위가 확인된 때에는 **즉시 스태프가 처리**한다.

4\. 구금 대상자가 접속종료를 한 경우 공무원 신고 건에 한하여 **총기 및 불법 물건 전부를 회수**한다.

5\. 스토리 RP 중 접속종료한 경우에는 **장착 중인 총기만 회수**한다.

#### 7. RP 중 제3자의 개입

RP 중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이 확인된 때에는 **관리자 구금 180분 및 서버 경고 1회**로 처분한다.

#### 8. RP 거부

1\. RP 진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RP를 거부한 자는 **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**로 처분한다.

2\. 다음 각 호의 행위는 1조에 따른 RP 거부로 본다.

1. 팩션 외부 공지 없이 RP를 거부하는 행위
2. RP 사망 후 소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, 뉴라이프를 시도하는 행위

#### 9. 행동 Non-RP

행동이 RP 규범에 현저히 반할 때에는 **관리자 구금 150분 및 서버 경고 1회**로 처분한다.

#### 10. 이유 없는 살인 및 지속적 괴롭힘

1\. 일반 이용자 대상의 경우 **관리자 구금 160분 및 서버 경고 1회**로 처분한다.

2\. 뉴비 대상의 경우 **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**로 처분한다.

#### 11. 지속적 RP 방해

지속적으로 RP를 방해한 자는 **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**로 처분한다.

#### 12. 고의적 볼링

1\. 차량으로 3인 이상에게 고의로 충돌하여 사망시킨 자는 **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**로 처분한다.

2\. 교통사고 등 도로상 우발적 사고는 원칙적으로 RP로 처리한다. 다만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제1항을 적용한다.

#### 13. 사후 기억 RP

사후 기억 RP를 한 자는 **관리자 구금 120분 이상 180분 이하 및 서버 경고 1회**로 처분한다.

#### 14. 사후 보이스·브리핑 금지

1\. 사망 시점의 사실 고지(브리핑)까지만 허용하며, 그 이후 상황 오더, 상대 위치 브리핑, 라이브 송출 등 RP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은 사후 보이스로 간주한다.

2\. 위반 시 **관리자 구금 180분 및 서버 경고 1회**로 처분한다.

#### 15. 뉴비 보호법 위반

뉴비 보호법을 위반한 자는 **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**로 처분한다.

#### 16. 고의적 RP 유도

고의적으로 분쟁·충돌을 유발하는 RP 유도행위를 한 자는 **관리자 구금 180분 및 서버 경고 1회**로 처분한다.

#### 17. 분쟁 유도 또는 분쟁성 발언

1\. 경미한 경우에는 **구두 경고**한다.

2\. 적발 시에는 **관리자 구금 120분 이상 300분 이하 및 서버 경고 1회**로 처분한다.

3\. 서버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콘텐츠에 있어 침여자 및 제작진에게 악의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, 인게임에서 발설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최대 영구정지에 처한다.(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관리자 판단에 따른다)

#### 18. 보호구역 관련 위반

1\. RP 중 보호구역에 고의로 진입한 자는 **관리자 구금 200분 및 서버 경고 1회**로 처분한다.

2\. 비고의인 경우에는 **1차 구두 경고**로 한다.

3\. 보호구역 내 RP를 진행한 자는 **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**로 처분한다.

4\. 보호구역 및 인근에서의 소음공해는 1차 **구두 경고**, 2차 **관리자 구금 180분**으로 한다.

5\. 보호구역 저공비행의 경우 1차 **구두 경고**, 2차 **관리자 구금 180분 및 서버 경고 1회**, 헬기 사고 발생 시 **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**로 처분한다.

#### 19. 이중 RP 금지

이중 RP를 한 자는 **관리자 구금 200분 이상 300분 이하 및 서버 경고 1회**로 처분한다.

#### 20. 벌금 미보유 상태 강도 RP

벌금을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강도 RP를 한 자는 **보유 금액 압수 및 관리자 구금 180분, 서버 경고 1회**로 처분한다.

#### 21.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금지

비인가(서드파티) 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된 자는 **즉시 서버 이용을 정지**한다.

#### 22. 게임 파일 변조 및 부당이득

GTA5 또는 FiveM 파일을 변조한 자는 **서버 이용 정지**로 처분한다.

#### 23.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무기 소지

1\. 자진 반납 없이 불법 프로그램으로 획득한 무기를 사용하거나 소지한 자는 **최대 수위의 서버 이용 정지**로 처분한다.

2\. 핵무기를 수령한 자는 **즉시 스태프를 호출하여 반납**하여야 한다.

#### 24. 서버 시스템 악용

리붓(서버 재시작) 악용 등 시스템 한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자는 **관리자 구금 500분 이상 또는 서버 이용 정지 및 서버 경고 1회**로 처분한다.

#### 25. 사용 금지 그래픽 패치

1\. 1차 적발 시 **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**로 한다.

2\. 2차 적발 시 **서버 이용 정지**로 한다.

#### 26. 마이크 변조 프로그램 사용

마이크 변조 프로그램을 사용한 자는 **관리자 구금 120분 및 서버 경고 1회**로 처분한다.

#### 27. 팩션 이모지 미착용

1\. 1차 적발 시 **구두 경고**로 한다.

2\. 2차 적발 시 **서버 추방**으로 한다.

3\. 3차 적발 시 **관리자 구금 150분**으로 한다.

#### 28. RP 차량 관련 위반

1\. 복사 차량 사용 시 **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**로 한다. 다만 동일 팩션 또는 동시 RP 인원은 예외로 한다.

2\. 조직 RP 시 타인 소유 차량 사용 시 **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**로 한다. 다만 팩션 내부 차량 공유는 예외로 한다.

#### 29. 팩션 공동계좌 횡령

1\. 적발 시 **금액 회수 및 계좌 복원** 후 **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**로 처분한다.

2\. 특정 사유 없이 사용하거나 팩션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한 경우 횡령으로 판단한다.

3\. 위반이 지속될 경우 **직급 박탈**하며, 대상자가 팩션장인 때에는 **교체**한다.

#### 30. 팩션 물품 미반납

팩션 물품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는 **물품 회수** 후 **관리자 구금 160분 및 서버 경고 1회**로 처분한다.

#### 31. 팩션 물품 남용

1\. 무상 제공, 보너스 초과 등 팩션 물품 남용은 **관리자 구금 500분 및 서버 경고 1회 또는 서버 이용 정지**로 처분한다.

2\. 조직의 경우 **사업 7일간 중단**을 병과할 수 있다.

#### 32. 공무원 출근 중 잠수

1. 공무원 출근 중 잠수한 자는 **관리자 구금 180분 및 서버 경고 1회**로 처분한다.

#### 33. 팩션 권력 남용

1\. 사이드 공지를 남용한 자는 **관리자 구금 180분에** 처분한다.

2\. 팩션 권한(수갑묶기/끌고가기/벌금 부과 등)을 남용한 자는 **관리자 구금 150분**에 처한다.

#### **34.  팩션 직업의 외부 서버 중복 유지 금지**

시바서버에서 팩션 직업(공무, 기업, 조직 등)인 유저는, 타 FiveM 서버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팩션 직업을 **동시에 유지할 수 없다.**

1. 시바서버 팩션직을 보유한 상태에서\
   타 서버의 팩션직을 *추가로 유지하는 행위*는 금지한다.
2.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, 운영진 확인 후\
   **시바서버 팩션 직무 해임 및 최소 서버 경고 1회에서 최대 서버 이용 정지**로 처분한다.
3. 단순 외부 서버 플레이는 허용되며,\
   **팩션 직업이 아닌 일반 이용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.**

#### 35. 매매·거래 법률 위반

매매·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한 자는 **물품 회수 및 관리자 구금 180분, 서버 경고 1회**로 처분한다.

#### 36. 대규모 사기 또는 아이템 사기

대규모 사기 또는 아이템 사기를 저지른 자는 **관리자 구금 500분 이상 또는 서버 이용 정지 및 서버 경고 1회**로 처분한다.

#### 37. 휴대폰 관련 위반

1\. 휴대폰 번호 무단 유출 시 **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**로 처분하며, 중대한 경우 **영구 이용 정지**로 한다.

2\. 휴대폰 테러·부적절 게시물·사칭의 경우 1차 **게시글 삭제 및 구두 경고**, 2차 **게시글 삭제 및 관리자 구금 300분, 서버 경고 1회**로 처분하며, 중대한 경우 **영구 이용 정지**로 한다.

3\. 휴대폰 SNS 해킹 시도는 **관리자 구금 500분 및 서버 경고 2회**로, 타인 계정에 게시물을 업로드한 경우 **영구 이용 정지**로, 비밀번호를 유출한 경우 **관리자 구금 1000분 및 서버 경고 3회**로 처분한다.

#### 38. 인게임 채팅·발언 위반

인게임 채팅 또는 발언으로 법률을 위반한 경우 **관리자 구금 180분 및 서버 경고 1회**로 처분하되, 경미한 경우 **구두 경고**로 할 수 있다.

#### 39. 서버 비하

서버를 비하한 자는 **관리자 구금 500분 이상 또는 서버 이용 정지 및 서버 경고 1회**로 처분한다.

#### 40. 관리자 및 스태프 기만·비하

디스코드 및 인게임 내 관리자·스태프를 기만 또는 비하한 자는 **즉시 서버 이용 정지**로 처분한다.

#### 41. 욕설

1\. 일반 욕설은 **관리자 구금 180분 이상 300분 이하 및 서버 경고 1회**로 처분한다.

2\. 관리자 또는 스태프 대상 욕설은 **관리자 구금 500분 이상 또는 영구 이용 정지**로 처분한다.

3\. 성적 발언은 **관리자 구금 300분 이상 또는 영구 이용 정지 및 서버 경고 1회**로 처분한다.

4\. 패드립은 **관리자 구금 300분 이상 또는 영구 이용 정지 및 서버 경고 1회**로 처분한다.

#### 42. 뉴비 시청 무단 출입

1\. 1차 위반 시 **구두 경고**로 한다.

2\. 2차 위반 시 **관리자 구금 500분 및 서버 경고 3회**로 처분한다.

#### 43. 부적절한 닉네임 및 앱 닉네임

1\. 부적절한 닉네임 사용은 1차 **구두 경고**로 하고, 재위반 시 별도 경고 없이 **관리자 지시 불이행**으로 즉시 처분한다. 구두 경고는 누적되며 재변경 시 즉시 제재한다.

2\. 부적절한 앱 닉네임(사용자 ID) 사용은 **관리자 구금 180분 및 서버 경고 1회**로 처분한다.

#### 44. 출근 중 스태프 업무 방해

출근 중인 스태프를 대상으로 살인, 업기, 들쳐매기 등을 한 자는 **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**로 처분한다.

#### 45. RP 법률 미숙지

RP 법률을 숙지하지 아니한 자는 **관리자 구금 180분 및 서버 경고 1회**로 처분한다.

#### 46. 서버 법률 미숙지

서버 법률을 숙지하지 아니한 자는 **관리자 구금 180분 이상 500분 이하 및 서버 경고 1회**로 처분한다.

#### 47. 관리자·스태프 지시 불이행

관리자 또는 스태프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한 자는 **관리자 구금 500분 및 서버 경고 1회 또는 서버 이용 정지**로 처분한다.

#### 48. 사건 처리 거부

사건 처리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**관리자 구금 500분 이상 또는 영구 이용 정지**로 처분한다.

#### 49. 사건 처리 중 디컨 또는 잠수

사건 처리 중 디컨(탈주) 또는 잠수를 한 자는 **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**로 처분한다.

#### 50. 현금거래의 금지와 제재

1\. 현금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, 관리자 재량에 따라 **계정 정지, 아이템 회수, 재화 몰수** 등을 부과한다.

2\. 제재 수위는 거래 규모, 반복 여부, 서버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한다.

3\. 운영진은 필요 시 거래 당사자 외에 **우회 계정·공범·연루 계정**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다.

#### 51. 신고자 보상

1\. 신고자는 **총관리자의 검증**을 거친 후 보상을 받을 수 있다.

2\. 보상의 지급 여부 및 수준은 **총관리자의 재량**에 따라 사건의 규모, 신고의 공로성(증거의 명확성·신속성·재발방지 기여도), 서버 운영 기여도를 종합하여 결정한다.

3\. 보상은 **공로 인정 방식**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, 필요 시 **무보상 처리**할 수 있다.

4\. 신고자가 현금거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루된 경우 **보상 대상에서 제외**되며, 동일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.

#### 52. 현금거래 시도

1\. 실제 거래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금전적 제안, 협의, 거래 예약 등 **시도 단계**가 확인된 경우 중대한 위반으로 본다.

2\. 1차 적발 시 거래 규모에 따라 **계정 정지 및 아이템 몰수**로 처분한다.

3\. 2차 이상 적발 시 **영구 이용 정지**에 준하는 처벌을 적용한다.

#### 53. 완전한 현금거래

1\. 현금, 타 게임 재화 또는 외부 재화의 수수 등 완전한 현금거래가 확인된 경우 **즉시 영구 이용 정지 및 관련 아이템·재화 전량 회수**로 처분한다.

2\. 직접 참여자 외에 **간접 관여자** 또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.

3\. 완전한 현금거래는 서버 질서와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으로서 **제재 완화는 허용되지 아니한다**.

#### 54. 아이템 회수 및 가중처벌

1\. **팩션 대여**를 통하여 타 이용자가 보유 중인 아이템은 현금거래 연루 여부와 관계없이 **무조건 회수 대상**으로 한다.

2\. 그 밖의 방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아이템이라 하더라도, 운영진이 이를 현금거래 아이템 회수를 회피하려는 행위로 판단하는 때에는 **회수 대상**으로 한다.

3\. **비정상적 거래**(예: 고가 아이템을 현저히 저가에 판매한 뒤 정상 거래라 주장하는 행위)는 회피 시도로 간주하며, 소유권 주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 다만 해당 거래에 실제로 지불된 **인게임 재화**는 **복구 처리**하되, 아이템을 통한 이익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
4\. 현금거래 적발 전 또는 사건 처리 도중 아이템을 타인에게 **의도적으로 이전**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 및 처벌 회피 시도로 간주하며, 기본 제재보다 **가중처벌**한다.

5\. 운영진은 이전 경로를 **직접 추적·회수**할 수 있으며, 관련 계정은 **공범**으로 간주할 수 있다

#### 55. 뉴비 대상 제재의 특례

뉴비가 다수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중 **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 1건만 적용**한다.

#### 56. 유저 간 약속 불이행 (사기)

1. 유저 간에 이루어진 개인적인 약속이라 하더라도, 그 약속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서버 운영진은 해당 사안에 개입하여 제재할 수 있다.
2. 신고 및 제재를 위해서는 **약속의 내용, 당사자 간 합의 여부 및 불이행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영상, 채팅 기록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**가 제출되어야 한다.
3.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실관계 또는 피해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서버 운영진은 해당 사안에 개입하지 아니하거나 처리를 제한할 수 있다.
4.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유저를 **임시 정지**한 후, 피해 범위에 해당하는 **재화 및 물품을 몰수하고 구금 500분 및 경고 1회**로 처분한다.
5. 피해 재화 또는 물품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**영구 정지** 처분한다.
6. 모든 사안은 제출된 입증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**총관리자의 검증 및 최종 확인을 거쳐 처리한다.**

{% hint style="warning" %}
**피해 범위는 서버 내에서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재화, 물품 등 재산상 피해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**
{% endhint %}

#### 57. 집행 법률 내 미기재 사항

위  법률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안은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관리자 구**금 120분 이상 영구 이용 정지 이하 및 서버 경고 1회의 범위에서 처분**할 수 있다.

***

### 부칙

#### 제1조(유권해석)

이 법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총관리자의 해석에 따른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