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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\[ 7장 ] 매매/거래

해당 서버 법률은 관리자 판단 아래 상시 수정, 삭제될 수 있습니다.

## \[ 7장 ] 매매/거래

#### 거래 제한

* 서버가 거래 금지 물품으로 지정한 품목은 시민 간 거래를 일절 금지한다.
* 시민 ↔ 시민, 시민 ↔ 타 팩션 간 거래에서 팩션 물품은 거래할 수 없다. 진통제는 예외로 한다.
* 시민은 진통제를 하루 최대 10개까지 거래할 수 있으며, 수량은 '주는 사람' 기준으로 계산한다.
* 같은 팩션 안에서는 모든 팩션 물품을 거래할 수 있다. 단, 랜드 판매 상품과 사냥터·전쟁터 관련 아이템은 제외한다.
* 팩션 물품을 50개 이상 무단 거래한 뒤 24시간 안에 자진신고하지 않으면, 블랙리스트가 아닌 관리자 처벌로 인계한다.

***

#### 거래 및 복구 관련 규정

* 이용자 간 아이템·차량 대여는 가능하다. 다만 대여로 발생한 손실은 원칙적으로 복구하지 않는다.
* 개인 간 거래와 대여는 당사자 간의 약속으로 본다. 운영진은 원칙적으로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, 아이템을 복구하거나 회수해주지 않는다.
* 단, 팩션 자금으로 구매한 차량을 다른 팩션원에게 지급한 뒤 그 팩션원의 미접속·탈주 등으로 손실된 경우에 한해 복구할 수 있다. 이때 사전 등록된 팩션 차량·스킨만 복구 대상이 된다.

**예외: 대여 아이템 반환 (계정당 평생 1회)**

아래 요건을 **모두**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, 운영진은 사실관계를 원상회복하는 차원에서 해당 아이템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.

* 아이템을 대여한 사실이 객관적인 로그와 자료로 명확하게 확인될 것
* 해당 아이템이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않았을 것
* 대여받은 유저의 사정으로 반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

{% hint style="warning" %}
**계정당 평생 1회**

본 조항에 따른 반환은 유저(계정) 기준 평생 1회만 적용한다. 동일 유저가 이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추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,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반환은 진행하지 않는다.
{% endhint %}

* 본 조항의 적용 여부는 **총관리자만** 판단하여 결정한다. 다른 스태프는 반환 여부를 판단하거나 확정할 수 없다.
* 본 조항은 운영진이 개인 간 거래·대여를 보증하거나 분쟁에 개입한다는 의미가 아니다.
*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여·사기·미반환 사례는 기존 원칙에 따라 처리하며, 복구·회수 대상이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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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고액 거래 신고 의무

* 10억을 초과하는 거래는 거래 사유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. 사유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.

{% hint style="info" %}
**1차:** 경고

**2차:** 관리자가 해당 재화·아이템을 회수
{% endhint %}

* 거래 사유를 잘못 작성했다면 24시간 안에 스태프를 호출해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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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불법 거래 및 악용 방지

* 상대방의 동의 없이 소매 넣기로 팩션 물품을 전달하면 최대 서버 이용 정지까지 처분한다.
* 아이템을 받은 유저가 사건 처리 시점에 회수 대상 수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.
* 회수 수량을 보유하지 않았거나, 처리를 피하려고 아이템을 별도로 구매하면 서버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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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사업권 물품 관련

* 자신의 팩션 사업권 물품을 시민이나 타 팩션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한다. 적발 시 시스템 악용으로 간주해 최대 영구 정지까지 처리한다.
* 사기업은 시민 구매 수량의 10%까지 보너스 수량을 지급할 수 있다.
*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한 서비스 수량은 이 제한에 포함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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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반복 거래 및 원상복구 규정

*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로 하루 3회 이상 거래가 발생하면 양측 모두 관리자 처리 대상이 된다.

**✅ 예외: 아이템 원상복구**

* 아이템이 여러 유저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온 경우, 이는 원상복구로 보며 제재 대상이 아니다.

**예시:** A → B → C → B → A. 총 8회 거래되었더라도 최종적으로 A에게 돌아왔으므로 원상복구로 처리한다.

* 해당 사례는 각 팩션에서 내부적으로 블랙 처리할 수 있으며, 민원 접수가 없으면 자율 판단에 따라 처리한다.

{% hint style="warning" %}
아이템 원상복구는 거래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안에 진행해야 한다. 타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24시간이 지난 거래 건도 신고·처리할 수 있다.
{% endhint %}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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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쿠폰 보상 관련

* 쿠폰 보상으로 획득한 아이템은 거래할 수 없다.
* 단,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
> ※ 적발 시 1차는 아이템 거래 내역을 원복하고, 2차는 아이템 회수와 함께 관리자 처벌을 진행한다.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다.
